온라인에서 상품 판매를 하려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판매 준비하기 진행
플렉스지 회원가입 후에 [판매 준비하기] 팝업 안내에 따라 필수항목을 모두 진행해 주세요.
2. 전자결제(PG) 신청
PG를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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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나요? 관리자 화면 > 환경설정 > PG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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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 필요합니다.
- PG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도 함께 가입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전 PG 가입을 완료하시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소재지 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 회원가입 진행
-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로 이동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필수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첨부
-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