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품 판매를 하려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판매 준비하기 진행

플렉스지 회원가입 후에 [판매 준비하기] 팝업 안내에 따라 필수항목을 모두 진행해 주세요.

2. 전자결제(PG) 신청

PG를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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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나요? 관리자 화면 > 환경설정 > PG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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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소재지 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 회원가입 진행
  2. 공인인증서 등록 필수
  3.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로 이동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5. 필수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첨부
  6.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
  7. [신청하기]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