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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메시지 표기 의무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문자를 전송할 경우 수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신자가 광고를 인지하고 수신거부할 수 있도록 발송자의 정보와 무료거부 080번호를 작성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은 야간시간(21:00~익일 08:00) 전송이 금지되어 있으나, 불가피하게 야간시간 전송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에게 별도 사전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메시지 수단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서비스 전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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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방법 및 설명 | 광고문자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를 사용하는 것인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문자 발신자의 업체명 또는 쇼핑몰명 표기
연락처 표기** 연락처가 발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광고메시지 하단에 무료수신거부 080번호 표기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는 수신자의 비용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무료거부" 또는 "무료수신거부" 단어를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6차 개정판)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