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판매 진행을 위해서는 PG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PG 심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PG 심사 기간은 최대 3주 정도 소요되며, 아래의 PG사 심사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이 완료되어야 PG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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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란? 쇼핑몰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려면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또는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를 해야합니다. 이런한 상황에서 쇼핑몰 고객이 본인의 결제수단으로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전자결제(Payment Gateway, 이하 PG)’ 서비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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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플렉스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주세요. 관리자 화면에 접속되면 쇼핑몰 왼쪽 상단의 쇼핑몰 아이콘을 눌러 쇼핑몰 URL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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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심사를 위한 플렉스지 세팅 따라하기

1. 통신판매신고번호 및 회사 대표번호 입력

쇼핑몰 판매업자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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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나요? 관리자 화면 > 환경설정 > 기본정보 >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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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온라인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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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신판매신고번호 입력

B. 대표 전화번호 입력 : 휴대폰 번호로는 심사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일반 유선전화로 등록해 주세요.

안심번호도 대표 전화번호로 등록 가능합니다. 번호 예시) 080, 0507, 0506, 0130, 00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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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통장입금 계좌 정보 입력하기

PG 심사 시 주문 서 내 결제수단이 2가지 이상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 계좌 정보를 꼭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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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나요? 관리자 화면 > 환경설정 > 결제/무통장 설정 > 무통장입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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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쇼핑몰의 실제 소유 회사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요즘은 쇼핑몰을 복제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사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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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선택, 계좌번호 입력, 예금주 입력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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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통장 결제수단 추가하기